29일 여야 국회 본회의서 원샷법 처리 합의키로

"원샷법 영향 시간을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철강업계 관계자)
"늦은 감도 있고 솔직히 모르겠습니다."(조선업계 관계자)
오는 29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처리키로 한 것과 관련 철강·조선 업체들의 솔직한 반응이다.
그동안 철강·조선 기업들이 원샷법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으로 지목돼왔던 것과 사뭇 다르다.
원샷법의 대기업 적용 여부를 두고 여야가 5달여 대치했으나, 25일 철강 대기업들은 원샷법과 실제 관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특수강은 세아로 넘어갔고 봉강, 형강은 생산하지 않고 있어서 포스코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특수강 관련 중소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끼리 서로 합치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같다"며 "특수강 봉강은 세아가 거의 독점하고 특수강 선재는 포스코가 연간 220만톤으로 다수인 상황에서 현대제철이 특수강 분야에 진출한 것인데 원샷법과 연관은 없다"고 말했다.
동부제철 역시 매각은 원샷법과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부제철 관계자는 "동부제철의 경우는 원샷법 적용 단계를 벗어났다"며 "원샷법은 구조조정이 거론되기 시작하는 기업들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동부제철 관계자는 "2~3년전에 원샷법이 나왔으면 모를까 지금은 별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동부제철은 2014년 7월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 후 지난해 10월 워크아웃으로 전환됐는데, 적당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공개매각 작업이 표류되고 있다.
다만 철강협회 차원에서는 원샷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송재빈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원샷법이 통과되면 1차적으로 추진 중인 강관, 합금철 분야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대형 업체 간 합종연횡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업계도 원샷법의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지금까지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및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등 중소형 조선소를 합치는 방안이 원샷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거론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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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공적자금 2조9000억원이 투입돼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로 있고 15년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유보적인 입장을 표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원샷법이 통과되면 매수자 입장에서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면서도 "시가총액 1조원대로 가격 메리트가 있지만 조선 시황이 워낙 좋지 않고 작년 5조원대 적자가 예상돼 이를 감당할 매수자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STX조선해양은 다운사이징을 통해 소형조선소로 나아갈 방향을 잡았고, 5만~20만톤 중대형 상선에 집중하기로 한 성동조선해양은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협약을 맺어서 원샷법은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SPP조선은 중소형 유조선, 대선조선은 소형 상선에 집중하는 등 조선업체들이 서로 다른 분야에 특화하는 자구책을 마련한 지금 상황에서 원샷법이 한발 늦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샷법 수혜 업종으로 거론됐던 정유·화학 업계도 유보적인 입장이다. 정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정유는 과잉공급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영향이 거의 없다"며 "국내 정유업체들은 경쟁국 정유업체들보다 높은 고도화비율, 규모의 경제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샷법은 M&A 등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 기간을 현행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종손회사 지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조정하는 등 지주회사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이 주주총회 등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정 후 즉각적인 사업 재편 등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현행 상법상 기업들이 합병할 경우 약 120일이 소요되는데, 원샷법이 적용되면 120일이라는 시간을 30~40일로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