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21시간만에 귀가 삼성 "안도"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21시간만에 귀가 삼성 "안도"

의왕(경기도)=이정혁 기자
2017.01.19 06:14

이 부회장 19일 새벽 영장기각…삼성 관계자들 "최악의 사태는 피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삼성전자(217,500원 ▲6,500 +3.08%)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19일 새벽 기각하자 이 부회장은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를 바로 빠져나갔다.

이 부회장의 귀가는 전날 오전 9시15분쯤 대치동 특검팀으로 나와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후 약 21시간 만이다. 이 부회장은 오전 6시10분쯤 서울구치소 수용동에서 외정문까지 300m 정도를 걸어나온 다음 검은색 체어맨에 탑승했다.

차량에 타기 직전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부회장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삼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짧은 공식입장을 내놨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수용동에서 차분히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관계자들은 이 부회장이 나오자 안도의 한숨과 함께 긴장감이 교차된 모습을 보였다. 일단 총수가 구속되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는 표정이다.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기 전부터 삼성 미래전략실 등 삼성 관계자 10여명은 줄곧 대기하고 있었다. 삼성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우려한 상황을 피한 만큼 다행"이라고 말했다.

재계 역시 표정관리를 하면서 환영의 뜻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부회장의 불구속 결정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신중히 살펴 법리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며 "삼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는 앞으로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발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430억원 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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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이정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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