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법원도 인정했다…이제 남은 절차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법원도 인정했다…이제 남은 절차는?

주명호, 안정준 기자
2020.12.01 16:14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결정할 법원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3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동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결정할 법원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3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동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메가캐리어(초대형항공사)' 탄생이 현실화된다. 통합의 막판 고비였던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 통합 추진에 힘이 실렸다. 양사 통합에 이어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같은 산하 LCC(저비용항공사) 통합까지 진행되는 만큼 국내 항공산업 전반의 구조개편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KCGI(강성부펀드)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와 관련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KCGI는 가처분 신청 당시 KDB산업은행이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 또 KCGI 등 3자연합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3자연합의 신주인수를 제한한 것은 회사와 전체 주주 이익을 위해 부득이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우선 산은은 2일 한진칼에 유상증자 대금 5000억원을 계획대로 납입할 예정이다. 교환사채 인수에도 3000억원을 투입한다. 한진칼은 이중 7300억원으로 대한항공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다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진행한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업 실사도 곧바로 진행된다. 실사 기간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이전 사례로 볼 때 내년 1월말 전후에 실사 종료가 유력시 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려다 결렬됐던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7주간 실사를 진행했고,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했던 제주항공도 실사기간이 2달 정도였다.

실사 이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본격적인 통합절차가 이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해외의 기업결합심사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별다른 걸림돌은 아니라는 관측이다. 단 인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아시아나항공의 복수 노조들을 어떻게 끌어안느냐는 풀어야 할 과제다.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자 한진그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이 갖는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항공산업 구조재편의 엄중한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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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준 기자

안녕하세요. 국제부 안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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