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주식상속세 11조366억원…두달새 6000억원 늘어

이건희 주식상속세 11조366억원…두달새 6000억원 늘어

심재현 기자
2020.12.22 16: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이 내야 할 주식 상속세가 22일 11조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국내 상속세 사상 최대다.

최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세를 거듭하면서 상속세가 이 회장 별세 당시 예상보다 6000억원가량 늘었다.

내년 4월 말 납부세액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상속인들이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할 주식 상속세만 매년 2조원에 달하게 된다.

상속인들이 주식 지분을 각각 얼마씩 물려받을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가풍과 그룹 지배구조 경영권을 감안하면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부분의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속세법은 30억원 이상의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할 때 지분가치를 20% 할증평가해 평가액의 50%를 과세한다. 한마디로 상속 주식 평가액의 60%를 세금으로 물리는 방식이다.

주식 평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전후 2개월의 평균주가로 계산하되 사망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회장이 지난 10월25일 일요일에 별세하면서 10월23일을 기준일로 8월24일부터 12월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평가액을 계산한다. 이날 종가를 반영한 이 회장의 보유주식 평균값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 우선주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0원, 삼성생명 6만6276원이다.

3분기 말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을 반영하면 상속 주식 평가액은 총 18조9633억원이다.

할증 평가율과 과세율에 자진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11조366억원가량으로 계산된다.

주식 외에 용인 에버랜드 토지와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세도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용인 토지의 가치를 3조2000억원으로 평가했다. 이 회장은 에버랜드 토지 1322만㎡를 제일모직과 절반씩 소유했다. 한남동 주택의 공시지가도 408억원에 달한다.

용인 토지 등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전체 상속세가 12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심재현 특파원

머니투데이 뉴욕 특파원입니다. 뉴욕에서 찾은 권력과 사람의 이야기. 월가에서 워싱턴까지, 미국의 심장을 기록하겠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