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포함시키자 산업계에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윤 정부 초기 추진력을 가지고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주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해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노사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윤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 근로시간 총량관리를 추진한다.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 52간제도가 도입된 이후 산업계에서는 제도 적용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 단위로 엄격하게 연장근로 제약이 걸려 있어 급작스러운 주문 증가나 업무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연구개발의 경우 특별연장근로인가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만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추가적인 근로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한 근로시간제도 미비 근로시간의 배분, 업무수행방식 등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이 커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규제에서 탈피하는 제도가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윤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근로시간 유연화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행 52시간 제도는 근로시간을 지나치게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어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일정 수준 안에서는 유연하게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한 만큼 차기 정부에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는 우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변경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다만 근본적으로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어 윤 정부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유연한 근무제도 도입의 핵심인 연장근로 산정기준을 주단위에서 연·월 단위로 변경하려면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라 윤 정부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때문에 업계에서는 윤 정부 취임 초 노동 이슈를 해결하고 넘어가길 바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권 초 추진력이 있을 때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며 "기업 경쟁력에 있어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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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정부는 국정과제에 사용자의 부당해고 및 노조의 불법 파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재계는 그동안 노사의 균형이 기울어졌다며 이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