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전자 노조도 임금피크제 소송 제기…"깎인 임금 보상하라"

[단독]삼성전자 노조도 임금피크제 소송 제기…"깎인 임금 보상하라"

오문영 기자
2022.09.19 14:42
지난 4월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노사협의회 교섭 중단과 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쟁취를 촉구하며 전국의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에 연대투쟁 요청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4월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노사협의회 교섭 중단과 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쟁취를 촉구하며 전국의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에 연대투쟁 요청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삼성전자(219,750원 ▼4,750 -2.12%) 노동조합이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위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지난주부터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효율적인 소송 진행을 위해 관련 TF(태스크포스) 운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삼성전자 노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으로 회사 내 4개 노조(삼성전자사무직노조·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삼성전자노조동행·전국삼성전자노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현재 4개 노조 전체 조합원 수는 5000명 수준(노조 집계)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국삼성전자노조를 제외한 조합원들의 수는 1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 내 4개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공동교섭단을 꾸리고 사측과 임금 교섭을 진행해오고 있지만, 이번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전국삼성전자노조가 단독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노조 관계자는 "전국삼성전자노조가 먼저 이슈를 제기한 것"이라며 "다른 노조들은 소송 상황을 지켜보며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 측은 지난 6월 공동교섭단 이름으로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직전 달에 있었던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발단이 됐다.

공동교섭단은 공문에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지적한 뒤 "회사는 근무 형태와 업무의 변경 없이 단순한 나이를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므로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합리한 임금피크제 운영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형이라며 대법원이 판결한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노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피크제의 감액률 10%에서 5%로 낮추고, 적용 연령도 연장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시행 중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2014년 기존 55세였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시는 만 55세부터 전년보다 임금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만 57세부터 5%씩 삭감하는 것으로 임금 감소율을 낮춘 상태다.

한편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청구소송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 이후 산업계 전반에서 확산하고 있다. 지난 19일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냈고, 신한금융투자와 KB국민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노조는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태다.

다른 삼성 계열사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감지되는 상황이다. 당장에 11개 삼성 계열사 노조가 소속돼 있는 한국노총 산하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임금피크제 폐지를 위한 대응 방법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들 연대는 삼성생명직원노조, 삼성화재노조,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삼성생명금융서비스노조, 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조,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삼성웰스토리노조, 삼성SDI울산노조, 삼성에스원참여노조, 스테코노조, 삼성엔지니어링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오상훈 삼성그룹노조연대 의장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연대 소속 노조들 전체적으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관련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 밝혔다. 오 의장은 "이미 삼성화재 노동조합에서 2년 전에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있는데, 조만간 1차 심의가 진행된다"면서 "나머지 노동조합에서는 해당 소송을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동참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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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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