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토지 경계측량의 오류 발생 시 토지소유자의 대응 방안

[법] 토지 경계측량의 오류 발생 시 토지소유자의 대응 방안

허남이 기자
2022.12.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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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 분쟁의 발생

지방에 선산을 갖고 있던 김모씨는 오랜만에 성묘를 하러 갔다가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선산 한 귀퉁이에 처음 보는 사람이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축사를 운영하고 있던 것이다. 달려가서 나가라고 하자 이 땅은 옆집 땅이고 본인은 정당한 임차인이라며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부랴부랴 측량을 하려고 하였더니 하는 말이 이곳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들이 있는 곳이라며 측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분명 몇 년 전에도 군에서 도로를 확장하며 측량을 한번 했었고 이웃 토지가 측량을 한 것을 보았는데 왜 나의 토지만 측량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토지의 경계측량 결과

사안을 자세히 알아보니 최근 주변에서 이루어진 몇몇 측량의 성과물들이 있고 각 측량 결과는 성과의 결정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개별적으로는 모두 맞는 측량인데도 그것을 하나로 이어 보면 한쪽 땅의 경계가 밀려서 계속 올려간다는 것이다. 성과의 결정방법은 크게 현형법과 지적기준점을 통한 성과결정 방법이 있고 측량 지역이 도해지역이거나 수치지역일 경우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토지를 측량을 해도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고 각 측량의 성과 결정 역시 모두 옳다고 하면 경계분쟁의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입장 차이

현형측량과 기준점측량이 다를 때 지적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부와 소송을 수행하는 사법부는 다소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행정부는 가급적 유효한 실질 경계를 찾아 토지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수정하려 하지만 개인의 권리 관계에 입각하여 소송상의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사법부는 좀더 시야가 미시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법원은 경계에 있어서 한가지 절대 원칙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그 원칙이 바로 토지의 경계는 등록 당시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기술이 발전하여 과거의 측량 방법이 비록 정확성이 없다 해도 그에 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계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엇갈린 입장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다.

측량을 거부하는 국토정보공사

다른 문제는 경계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되어도 시시비비를 가릴 측량 자체를 측량기관에서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를 이유로 측량을 해주지 않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4.3.11. 선고 2003다58829판결은 구지적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지적공부의 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표시사항의 오류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을 제외한 모든 지적측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소관청이 등록사항정정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한 일도 없는 이상 구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협의회의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결정만으로는 사건 토지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측량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전세경 변호사/사진제공=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사진제공=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법원에서 측량감정을 신청하고 도출된 결과는 소송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지만 그것만이 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최종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판사는 측량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측량감정신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서 측량 자체를 하여주지 않을 때 과연 그 거부사유가 타당한 것인지를 따져 결국은 측량을 하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위 판례 사안만 하더라도 등록사항정정토지라는 말만 듣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 법에 따른 측량 정지 절차가 있었는지, 나아가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따져보아 해당 소송물과 다른 토지를 원인으로 하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결국은 측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측량 결과가 도출되어도 다시 그 결과의 타당성을 따져볼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경계만이라도 확정을 지어줄 것을 별개의 소송으로 구해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경우도 있으니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토지의 경계 측량의 오류 문제는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고 몇 년을 그 사건에 매달린 본인 만이 사건의 실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몇 년간의 고생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력자를 찾아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글 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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