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193,100원 ▲6,900 +3.71%)가 미국 특허 소송에서 수 천 억원대의 배상 평결을 받은 것에 불복하고 별도의 관련 특허 무효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4일 "2건 특허 침해로 결론난 평결에 대해 불복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 이미 미국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과 관련한 픽트비아 디스플레이스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 손해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배상 금액은 1억9140만 달러(약 2740억원)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가 효력이 없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들이 주장하는 특허는 무효"라며 "배상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디스플레이인데 상대가 억지를 부린다는 얘기다. 픽티바는 제품 제작 없이 특허권 행사로만 수익을 내는 이른바 '특허괴물'(특허전문기업·NPE)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의 자회사로 2000년대 초반 조명회사 오스람이 OLED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확보한 수백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물론 배상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배심제로 진행되는 특허 소송의 경우 배심원이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배상액을 정하는 평결을 내리면 판사가 이를 참고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배심원 평결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최종 판결로 배상액이 결정되더라도 삼성전자가 항소할 수 있고 합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재판과 별개로 관련 특허의 무효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내년 1월에 한 케이스에 대해 결론이 나온다. 저희는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