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경제법률 형벌 전수 조사…"기업 경영 리스크 가중…제도 개선돼야"

국내 346개 경제법률에 담긴 형사처벌 조항이 84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자의 단순 업무 착오 등 경미한 행정 절차 실수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업 경영 리스크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징역과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91.6%(7698개)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인과 법 위반자 모두 처벌받는다.
법 위반 행위에 2개 이상의 처벌이나 제재가 부과되는 조항도 33.9%(2850개)에 달했다. 중복 수준 별로 △2중 제재 1933개(23.0%) △3중 제재 759개(9.0%) △4중 제재 94개(1.1%) △5중 제재 64개(0.8%)였다.
일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담합 합의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포함해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최대 4중 제재가 가능하다. 화장품법에서도 라벨이 훼손된 제품을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경협은 "'K-뷰티' 산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성장하며 해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상황"이라며 "현행 처벌 규정은 법무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창업 초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기업 집단 지정자료 미제출 등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의 경우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복제재와 단순 행정 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현 제도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경영 리스크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