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표시 동참… 영업현실 맞춰 소통을"

"중량표시 동참… 영업현실 맞춰 소통을"

정진우 기자
2025.12.03 04:09

10대 치킨기업 우선 적용
업계, 정부 슈링크플레이션 방지에 적극 시행 목소리
"특정부위 메뉴, 한계… 타업종 형평성 논란도 해소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중량표시제를 적극 시행하겠지만 업계의 현실도 정부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용량꼼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킨업종에 조리 전 중량표시제를 도입하자 치킨업계는 일단 정부 지침에 따를 방침이라면서도 업계의 현실적 문제를 정부가 챙겨봐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식품·외식업계에선 가격은 그대로 두되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인상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치킨전문점은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조리 전 닭고기 총중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중량은 '○○g' 단위 명시를 원칙으로 하되 한 마리 단위 조리의 특성을 고려해 '10호(951~1050g)'와 같은 호 표기도 허용된다.

중량표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10대 프랜차이즈 가맹점 약 1만2560곳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15일부터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내년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둔다. 이후 반복 위반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중량표시제 예시/그래픽=김다나
중량표시제 예시/그래픽=김다나

일부 치킨업체는 이미 중량표시제를 도입했지만 이번 지침에 따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들과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업체 관계자는 "치킨 중량표시의 경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킬 예정"이라며 "중량표시제가 계도기간도 있고 정부랑 브랜드간 논의를 통해서 맞춰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반 치킨 한 마리의 경우 예를 들어 970g 이상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건 간단한데 콤보나 윙을 비롯해 특정부위만 파는 메뉴의 경우 중량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실제 영업환경에 맞게 정책이 정립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 10~12호 닭 기준으로 물량을 받는데 일정 크기로만 지정할 경우 수급에 한계가 있어서 오히려 원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치킨만 타깃이 된 데 우려를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이 나온 이상 잘 따라야 하겠지만 다른 업종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보쌈이나 족발 혹은 베이커리 같은 경우엔 중량을 따지지 않는데 치킨만 이렇게 강제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치킨업계 전체가 아닌 주요 10개 브랜드만 대상으로 표시제를 도입한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10개 브랜드가 전체 치킨업계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브랜드를 이용하는 다수 소비자의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치킨 브랜드가 700여개 되는데 일부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당초에 소수 브랜드에서 발생한 논란 때문에 침소봉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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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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