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이엔티,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 판결에 항소

유진이엔티,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 판결에 항소

유예림 기자
2025.12.04 16:18

유진그룹이 법원이 내린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유진그룹 산하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2월 YTN을 인수했다.

유진그룹은 "유진이엔티는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봤다.

유진그룹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 2심 본안만 10여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재적위원은 법률 문언상 의결 시점에 따라 피고(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1심과 달리 2인에 의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해 상급심 본안 사건에서 처음으로 나온 판단이란 점에서 의미 있다"며 "유진이엔티는 이러한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유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유예림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