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K파트너스·영풍이 고려아연 이사회가 결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MBK·영풍은 가처분신청서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을 근거로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일 때 특정 경영진에게 유리한 지분을 제공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지배력 방어를 위해 특정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지배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한다"고 했다. 또 "제3자 배정을 받는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 투자가들 중에는 고려아연이 미국 내 현재 또는 장래의 고객사들의 자금이 더 많이 포함돼 있다"며 "단순히 미국 정부에 대한 제3자 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영풍·MBK는 이번 신주발행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은 약 11조 원 규모의 투자·보증을 포함하는 중대 의사결정이 필요한 이사회 일시를 지난 15일 월요일 오전 7시 반으로 정해놓고 직전 12일 금요일 오후 5시가 넘어 소집 통보하면서 이사회 구성원에게 핵심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사회가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은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10조9000억원 규모(약 74억3200만달러)의 제련소를 미국 테네시주에 건립하는 안을 의결했다. 또 고려아연과 미국 측이 구성한 합작법인(Crucible JV LLC)을 대상으로 2조8508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여기에 미 전쟁부 등이 참여하는 안도 결의했다.
영풍·MBK가 이날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미국공장 건설관련 안건들은 가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공장건설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