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 제철소 투자를 위해 추진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신청한 가처분의 법원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MBK·영풍 측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의 미국 테네시주 제련소 건설과 관련해 최종 합작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미국 측과 체결한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에 고려아연이 발행하는 신주의 효력이나 회수·소멸에 대해 어떤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MBK·영풍은 "통상 합작사업에서는 최종계약을 통해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확정된 후 신주 발행이 이뤄지지만, 이번 건에서는 신주 발행이 최종계약 체결 전에 먼저 진행돼 계약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합작법인이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며 "최종계약이 무산되더라도 고려아연은 지분을 되돌릴 법적 수단을 갖지 못한 채 주주들의 지분만 희석하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MBK·영풍은 "미국에 제련소를 건설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며 "다만 현재 합의서에는 고려아연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도록 돼 있고, 특히 최종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배정된 고려아연 지분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고려아연도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근거로 사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고려아연은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 핵심광물 시장환경 변화 속에 회사의 중장기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라며 "미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결합되면서 사업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제조 비용의 10%를 세액공제로 지원하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의한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를 통해 대규모 자본적지출을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어 초기 조세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연방·주 정부 등의 각종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등을 모두 합하면 총 14억4200만달러 규모라고도 밝혔다.
독자들의 PICK!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와 투자자, 고려아연의 목표는 신속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제련소를 빠르게 건설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운영 구조로 만드는 것"이라며 "제련소에서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핵심광물 11종을 포함해 총 13종의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