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안 등 법안을 처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2.12.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2/2026021217092350153_1.jpg)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사망 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을 처리한 데 대해 재계가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영업이익의 5%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번 법안은 경제적 제재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며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미 경영자(대표이사)를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재 감소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경제제재를 중복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과연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통상 과징금 제도가 법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적 이득환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제도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근로자의 작업 중지 행사 요건을 완화한 법안 내용도 기준이 모호해 작업 중지 범위를 둘러싼 노사 다툼과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등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지금과 같은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는 산재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사후처벌, 제재를 지양하고 예방 대책 마련에 힘써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