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인지·해석 미흡에 제재 경험도…대한상의 "현장 맞춤형 가이드 필요"

중소·중견기업 10곳 중 8곳이 법무 전담 조직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법령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거나 법·제도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행정제재를 받은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중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중견기업 법·제도 대응역량 및 애로사항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5.3%가 법무 전담 조직이나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모두 갖춘 기업은 14%, 전담 인력만 보유한 기업은 10.7%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83.5%가 법무 전담 조직이나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기업은 59%로 집계돼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법무 대응 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 전담 인력을 둔 기업의 평균 보유 인력도 0.7명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은 평균 0.4명으로 중견기업(1.3명)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다.
'새로운 법·제도가 도입되거나 변경될 때 통상 언제 인지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52.7%가 '법·제도 시행 이후'라고 답했다. 반면 '입법예고나 국회 심의 단계부터 인지하고 모니터링한다'는 응답은 13.7%에 그쳤다.
아울러 응답 기업의 17%는 '최근 3년간 법률·규제를 지키지 않아 벌금 등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제재나 처벌 사유로는 '자사 적용 여부·이행 방법을 잘못 해석'(31.3%), '법제도 신설·개정 사실 몰랐음'(11.8%) 등 법령 인지·해석 관련 응답이 43.1%였다. 이밖에 '업계 관행으로 준수가 어려웠음'(33.3%) '대응 전담인력 부족'(11.8%), '시설투자·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5.9%) 등이 있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법·제도 신설과 개정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자사 적용 여부와 이행 방법을 잘못 해석한 경우도 많다"며 "법령에 대한 인식부족이 의도치 않은 법 위반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소·중견기업 현장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 해설 가이드라인 마련과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