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의 체류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학생비자(F-1)와 교환방문비자(J-1)에 적용해 온 '체류자격 유지(Duration of Status, D/S)' 방식을 종료하고, 구체적인 만료일을 부여하는 '고정 체류기간(Fixed Period of Stay)' 제도를 도입했다. 새 규정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학생이 정상적으로 학업을 이어가며 Form I-20와 SEVIS 기록을 유지하면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국기록인 Form I-94에 만료일이 기재되며, 프로그램 기간과 최대 4년 중 더 짧은 기간까지만 체류가 허용된다.
박사과정이나 장기 연구과정처럼 학업기간이 4년을 초과하면 미국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학교의 Form I-20 연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Form I-539(체류 연장 신청)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지문 등록(Biometrics) 절차도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만료일 180일 전부터 가능하므로, 심사 적체에 대비해 가급적 4~6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학업 종료 후 출국이나 신분변경을 준비하는 유예기간(Grace Period)도 원칙적으로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전공 변경과 학교 이전에 대한 제한도 강화되므로, 휴학·군 복무 후 복학, 대학원 진학, OPT·CPT, 졸업 후 취업 등을 계획하는 학생은 학업 일정과 체류기간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
현재 D/S로 적법하게 체류 중인 학생도 전환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I-20와 I-94의 기재 내용, 해당하는 경우 EAD 만료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체류 연장이나 신분 변경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체류 만료일을 놓치면 신분 위반이나 불법체류 산정 문제가 발생하여 향후 비자 발급, 미국 재입국 및 영주권 신청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미국 유학과 졸업 후 진로를 장기적인 이민 계획 안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녀의 교육, 취업 및 장기 정착까지 고려한다면 학생비자와 취업비자에만 의존하기보다 취업이민·가족이민·투자이민 등 가능한 영주권 경로의 요건과 시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투자이민(EB-5)은 일정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제도로, 학생비자(F-1)·교환방문비자(J-1)의 체류기간이나 취업비자(H-1B) 추첨에 직접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자금출처, 프로젝트 구조와 고용창출 가능성뿐 아니라 현재 체류신분과 신분 유지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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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요건을 충족하면 I-485(신분조정)와 함께 취업허가(EAD) 및 여행허가(AP)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진행에 따라 수개월 내 발급될 수 있어 유학생에게 중요한 전략적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내 유학생 최대 출신국인 인도에서도 EB-5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IIA가 USCIS 정보공개법(FOIA)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도 국적자의 I-526E 접수는 2022년 대비 2025년에 약 29배 증가했다. 이는 취업비자와 체류신분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EB-5를 검토하는 수요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스이민컨설팅은 오는 8월 8일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미국 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미국 이민정책 변화와 EB-5 절차, 자금출처 준비 및 장기적인 영주권 전략을 다룰 예정이다. 각주: American Immigrant Investor Alliance (AIIA), "AIIA FOIA Series: Updated I-526E Inventory Statistics for July 2025" (USCIS FOIA Data). /글 모스이민컨설팅 김은정 미국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