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 승인
12월17일 출범 준비 속도… 인수 공식화 6년만에 결실
탑승적립 1대1·제휴는 1대0.82로 전환… 10년간 사용
조종사 서열 조정 갈등 여전, 통합 전 석달간 해결 과제
정부의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 승인은 오는 12월17일로 예정된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석 달 동안 조종사노동조합과 서열(seniority)문제 합의 등 남은 과제가 무난히 해결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작업을 공식화한 지 약 6년 만에 세계 11위 '메가캐리어'(초대형 항공사)' 탄생이 현실화한다.
이번 마일리지 통합안 도출은 두 회사의 기업결합 승인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었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주식 64%를 취득하는 계약을 한 후 이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후 공정위는 2차례 의결을 거쳐 2024년 조건부 승인을 위한 시정조치를 최종 결정했고 세부 시정조치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사안이 마일리지 통합 관련이었다.
사실 마일리지 통합안은 지난해 9월 이미 상당부분 마무리됐다. 당시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10년간 유지 △탑승마일리지 전환비율 1(대한항공)대1(아시아나항공) 결정(제휴마일리지는 1대0.82) △우수회원등급 및 혜택유지를 골자로 한 잠정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같은 해 12월 공정위는 심의과정에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사용처 발굴·제공'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 보완을 요청했고 9개월에 걸친 장고 끝에 최종 통합방안을 이끌어낸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10년 유지 등은 지난해 발표된 내용 그대로다. 여기에 앞으로 10년 동안 기존(2024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산실적)보다 많은 수의 마일리지 구매좌석(보너스좌석)을 유지하는 게 추가된 것이다. 특히 마일리지 사용수요가 집중되는 장거리·인기노선에 대해선 최근 10년간 보너스좌석 탑승실적 중 최고치를 기록한 시기(2023년) 이상의 공급을 10년간 유지키로 한 게 핵심이다.
공정위가 형식적인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 실제로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주로 사용하는 '보너스좌석 확대'에 초점을 맞춰 대한항공의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공정위와 대한항공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실제로 보너스좌석을 수치상 얼마로 유지할 것인지 밝히지 않아 이행여부의 외부점검이 불가능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앞으로 10년간 대한항공의 체계적인 공급확대, 공정위의 철저한 점검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절차는 끝났지만 통합을 완료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의 서열을 정하는 문제를 두고 노사가 대립해서다. 조종사 서열은 기장승격과 임금·수당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인데 노조는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15일엔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노사합의에 따른 서열결정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항공 출신 조종사보다 먼저 승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의 기존 경력·자격을 모두 인정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최대 30일의 조정기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파업)권을 획득해 자칫 통합 대한항공 출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