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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7년4개월'...'N번방' 조주빈 감형받겠다며 헌법소원, 결과는?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총 47년4개월 징역형을 확정받은 조주빈이 별도로 기소된 사건의 형량과 기존 확정 형량을 합쳐 상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조씨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경우 사실오인·양형부당 이유로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사실관계나 형량을 다투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징역·금고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한 경우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조씨는 박사방을 운영하며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 등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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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요양원 가자, 체크카드 만든 간병인...2000만원 '펑펑' 긁었다
담당하던 중증 치매 환자가 요양원에 입소하자 그의 체크카드를 빼돌려 수천만원을 사용한 70대 간병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최근 준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7세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간병인으로 일하던 A씨는 2024년 3~4월 86차례에 걸쳐 자신이 돌보던 치매 환자 B씨 소유 체크카드로 약 2000만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자, B씨 계좌로 체크카드를 만든 뒤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로 생활비 등을 결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 치매 환자인 피해자가 요양원에 입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정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며 "다만 피고인 연령과 피해자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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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더 뽑아도 가산금 없다" 복지부 고시에 시설들 소송…법원 판단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면서 추가 인력에 지급하던 가산금을 폐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장기요양기관 운영 법인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고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2024년 12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했다. 강화된 기준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으나 시설들이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동시에 복지부는 고시를 개정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 제도를 폐지했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물리치료사 및 조리원 직원 등 다른 직종의 추가배치 가산 인정 범위도 축소했다. 추가배치 가산 제도란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인원보다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를 추가로 주던 제도다. 법정 최소인력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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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정 국가서 발생한 결손…다른 국가 소득에 비례해 공제해야"
여러 국가에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손실을 봤다면 해당 결손금을 다른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비례해 나눠 반영한 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와 특별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LG화학과 현대건설이 각각 영등포세무서장과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외국과 국내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다만 무한정 공제해줄 경우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깎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응하는 만큼만 공제해주도록 한도를 설정해뒀다. 앞서 미국과 중국 등에 사업장을 둔 LG화학은 공제한도를 계산하면서, 2018년 법인세 신고 당시 미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한국과 중국 등 국가별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눠 각 국가 소득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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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개정된 유류분 규정, 패륜 자녀 제외?…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법에 유류분 반환 제도가 도입된 것은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던 1977년쯤이다. 부모들이 맏아들 위주로 재산을 물려주자 효도를 다 하고서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만이라도 유류분으로 인정해 주기 위한 배경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 유류분 반환 제도는 고인(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또는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남겼더라도, 남은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도록 법률로 강제해 보장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이르러선 상속의 양상이 매우 달라졌다. 부모들도 단순히 성별에 따라 증여나 유증을 결정하지 않는다. 누가 나를 돌보았는지, 누가 내 사업이나 가계에 보탬이 됐는지, 누가 효도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한마디로 부모는 부모에게 잘 한 사람에게 증여나 유증을 한다. 부모도 패륜적인 행동을 하거나 연락을 끊고 사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 상속의 추세가 바뀌었음에도 그동안 유류분에 관한 민법 규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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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 과세
2020년 이후 최근까지 상속·증여세 실무 현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단연 '국세청의 소급감정 확대' 기조와 '국세청의 소급감정 결과에 기반한 과세처분(소급감정 과세)의 적법성 여부와 그 허용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해 이른바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했다. 상증세법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을 '평가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안에 이루어진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 등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비교적 풍부해 상속 증여 시 '시가' 과세가 비교적 원활한 반면 (꼬마)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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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3잔 마셨어요" 택시기사 '무죄'…운전 26분 뒤 측정의 변수
음주 측정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와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나와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술에 취한 채 부산 해운대구에서 수영구까지 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운대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낮 12시20분쯤 차고지에 택시를 주차한 후 차 안에서 쉬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낮 12시46분쯤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에 딱 걸쳐 있었다. 검찰은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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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주체와 수사 주체 다른데 구속 연장될까…개정 형소법 곳곳에 모순점
검사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월2일부터 시행되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설계된 권한이 형소법 곳곳에 남아있어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를 신청하는 주체와 실제 수사를 하는 주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은 검사 강제수사의 핵심인 구속영장청구 권한을 수사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의 신청이 없이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 또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경우 검사의 신청에 따라 1차에 한해 법원이 연장을 허가해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어서 '수사가 필요한 경우'였으나 10월2일부터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경우'로 바뀌었다. 법조계에선 보완수사요구라는 단서를 달았어도 '수사를 전제로 하는 구속기간의 연장' 신청을 검찰이 하는 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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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1조' 세기의 재산분할…확정여부 5일 남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오는 14일 이전에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약 9440억원의 걸린 세기의 재산분할 소송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될지,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지 정해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가 심리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의 재상고 기한이 오는 14일까지다.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하는데 9440억원의 하루치 이자만 1억3000만원원으로 추산된다. 재상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수령한 날부터 2주 이내로 정해져 있다. 보통 판결문 수령한 당일은 빼고 기한을 계산한다. 다만 송달 시간이 0시면 수령 당일부터 계산한다. 민법 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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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청 근로자 사망…중부발전, 발주자여서 책임 없다"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한국중부발전은 공사 발주자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과 본부장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하도급업체, 현장소장들에 대한 유죄는 그대로 확정했다. 사건은 2020년 4월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배연탈황설비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변압기 상회전 시험 과정에서 아크(Arc) 폭발이 일어나 금호건설 소속 근로자 1명이 숨지고 수급업체 근로자와 중부발전 직원 등 3명이 다쳤다. 쟁점은 한국중부발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인지 아니면 의무가 제한되는 '건설공사발주자'인지였다. 1심은 중부발전이 공사를 총괄·관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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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비공개하자 공방…법원 "공개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 신고자에게 심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공익신고자 A씨가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은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이용해 '하수도공사에 관해 자격이 없는 한 철거업체가 서울 종로구 일대의 공공하수관로를 무단으로 철거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해당 사안이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돼 수사기관 및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판단했고, A씨에게 공익신고를 종결 처리한다고 통지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청렴포털을 통해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미 조사가 완료됐을 뿐 아니라 공소시효까지 넘겼단 이유로 재차 종결 통지를 했다. 이후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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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믈리아·베믈리버·베믈리노 사라졌다…제네릭 제품명 관행 바꾼 김앤장
동아에스티의 '베믈리아', 대웅제약의 '베믈리버', 삼일제약의 '베믈리노'. 3년 가까이 시장에서 판매되던 제네릭(특허 만료 후 동일 성분으로 만든 의약품) B형간염 치료제 이름들이다. 하지만 최근 이들 제품들은 이름을 바꿨다. 대법원이 오리지널 '베믈리디'와 너무 비슷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해서다. 대법원 판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대리해 이끌어냈다. 박민정 변호사와 김성남·신정훈 변리사는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이번 사건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제네릭 상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존 판례를 뛰어넘기 위해 법리보다 실증자료 확보에 집중한 결과"라고도 했다. 실제로 판결이후 동아에스티와 대웅제약, 삼일제약은 각각 제품명을 변경하고 포장재 교체 등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이미 시판 중인 전문의약품의 제품명까지 변경하게 한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제약업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앞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작명 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