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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 전 직원에 당부…"우리는 누구의 편도 아닌 국민 편"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취임 첫날 검찰 전 직원에게 "전국 각지에서 산더미 같은 기록과 씨름하며 묵묵히 은공하고 있는 우리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닌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편"이라고 했다. 이 차장은 취임 첫날인 23일 오전 검찰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모질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검찰의 보편타당한 존재 이유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 백척간두에 서 있는 심정으로 간략하게 쓴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원고검장을 지낸 이 차장은 이날부터 대검 차장으로서 공석인 검찰총장의 직무대행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차장은 "우리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법질서의 수호자이자 인권의 보루"라며 "우리가 합심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원칙과 기본을 확고하게 지킨다면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신뢰 또한 단단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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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갈등 내년 6월까지?…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 '침묵'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퇴근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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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이 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살펴봐야"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가능성을 열어 둔 셈이다. 이 차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첫 출근길에 기자들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수원고검장을 지낸 이 차장은 이날부터 대검 차장으로서 공석인 검찰총장의 직무대행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차장은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말했는데 그 입장이 유지되고 있냐"는 질문을 받고는 "그것은 인지수사와 관련된 제 철학"이라고 답했다. 이 차장은 "답변에서도 나와 있지만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화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모든 총장과 장관님들이 강조해왔던바"라며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아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가 전날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 직제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차츰 살펴봐야겠지만 수원고검 관내 업무를 파악해보니 검사실에 600∼700건의 미제가 있어서 실근무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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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정현 대검 차장 "대북송금 사건 수사, 잘못됐다는 입장은 내 철학"
23일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 출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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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정현 대검 차장 "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봐야"
23일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 출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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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 "공소청, 인권보호기관 안착하도록 노력"
23일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 출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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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11개월 김치냉장고에…대법 "징역 30년 확정"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88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21일 전북 군산시의 한 빌라에서 주식 문제로 다투다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 명의로 약 88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범행은 약 1년 뒤인 2025년 9월 드러났다. B씨의 동생이 실종 의심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B씨의 동생은 언니가 장기간 직접 만나지 않은 채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B씨 가족 연락에 메신저로 답하고 빌라 월세를 납부하는 등 범행을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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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혼하면 '비상장 주식'은 어떻게 나누나
이혼 사건에서는 비상장주식의 분할 방법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29일 선고한 판결(2024므16033, 16040)에서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방식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 사건 2심 법원은 비상장회사를 운영하는 남편에게 비상장주식 전부를 귀속시키고 그 가액에 상응하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아내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아내에게도 주식 일부를 귀속시키는 등 다양한 분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편은 비상장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아내는 재산분할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현저히 해칠 수 있어서다. ━원칙으로서의 '대상분할'과 비상장 주식의 특수성━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재산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 특정 재산을 부부 일방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대상분할(代償分割)'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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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국민참여재판 받는다…딸 문다혜씨도 증인으로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위를 특정 항공사에 취업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딸 문다혜씨도 증인으로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2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넘겨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7년 1월 법원 휴정기가 끝난 직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월11일~1월 29일 사이 약 2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지난 8월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냈다.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면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게 된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단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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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청 요청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한 채 퇴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근길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 대법관은 22일 오후 6시쯤 퇴근하는 길에 '한 말씀만 부탁한다'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그대로 (보는 것이냐)'는 등의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이동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협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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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집행유예
채 해병 사망 사건을 은폐하고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자신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김영현·백승엽·황승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가 적용된 3가지 증언 중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 23자리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임 전 사단장의 증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국회 감시를 저해했다"며 "다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반면 쌍룡훈련 초청장 관련 증언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만나던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배우 박성웅씨의 증언,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고려할 때 임 전 사단장의 거짓말을 했다고 결론 내린 것과 엇갈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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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재제청 요구 못 응해"…강경 입장 배경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예상 외의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배경으로 법원 안팎에서는 제청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결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제청 요구에 응할 경우 제청권이 사실상 형해화된다는 논리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청와대 요구를 거부했다. 재제청 요청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고 내용적으로도 요청을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청와대는 해당 문서에 근거를 명확히 밝히는 등 흠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내에선 대법원장이 강경한 입장을 보인 건 제청권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상황을 막아내야 한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