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나나(34·본명 임진아)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사건 당시 자신도 상처를 입었다며 의료진 소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4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추가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검찰의 징역 10년 구형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으나 오는 9일 선고를 앞두고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이날 재판부에 추가 자료 제출 의사를 전했다. A씨는 "제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칼에 맞아 5㎝ 이상 베였다는 내용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앞서 나나 모녀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는 주장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A씨는 또 체포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무단침입 강도가 집주인에게 칼로 맞으면?', '특수강도미수 영장 실질 구속 가능성' 등 게시글을 온라인상에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게시글 작성 이유를 묻자 A씨는 "범행 전 모의하며 작성한 글이 아니라 사건 이후 처벌 수위가 궁금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5시37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치 과정에서 턱과 손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나나) 집에 들어갈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 모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나나는 A씨 행동이 악의적인 2차 가해라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