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88건 16억8878만원 못막아
톰보이가 결국 최종 부도 처리돼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톰보이는 지난 13일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돌아온 어음 16억8878만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13일에 전자어음 88건이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지급 제시됐지만 입금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톰보이는 지난 12일에도 기업은행 논현남 지점에 돌아온 6억6000만원을 막지 못하다가 13일 오전에 입금계를 내고 간신히 넘어갔다. 하지만 이날 오후 13억2000만원을 막지 못했고, 하나은행 역삼역 기업센터에 돌아온 3억7000여만 원도 처리하지 못해 결국 최종부도를 맞았다.
톰보이는 앞으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에 따라 상장폐지절차(동 규정 제94조에 의한 정리매매 등)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