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동반성장위원회, '제7차 동반위원회 회의' 개최… 정운찬, 정부 강하게 비판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용을 받는 대기업의 범위를 '재벌'로 분류되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근로자 300~1000명 수준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들어가더라도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곽수근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적합 업종 실무위원장(서울대 교수)은 7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제7차 동반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중견기업 육성 취지를 감안해 지난해 9월 동반성장 촉진대책에 명시된 것처럼 대기업의 범위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상 대기업을 적용하면 대기업이 너무 많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갈등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다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1일을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55개로, 이에 소속된 회사는 1571개에 이른다.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경우 풀무원 등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곽 교수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경우 동반성장 지수에 적합업종 진입에 대한 평가항목을 적용할 수 있어 대기업의 진입자제를 이행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조금 더 쉬운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적합업종을 적용할 때 공정거래법으로 한정할 경우 실제 업종 내에서 다양한 이해갈등이 있을 수 있어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사회적 갈등이 있는 서른 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간과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며 "이르면 8월 중에 이들 업종을 적합품목으로 선정할지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른 개 업종 가운데는 최근 논란이 된 PC, 고추장, 두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정할 때 △실태조사와 분석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협의 조정 △조정안 마련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인력유출, 이익공유제 3개 분야에 대해 7월 중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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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는 이밖에 최저가 낙찰제도가 동반성장과 사회적 차원, 정부 재정측면에서도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 저가 수주로 인해 적자 시공이나 하도급·자재업체의 동반부실화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날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향해 "동반성장위원회는 지경부의 하청업체가 아니다"며"동반성장이라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다면 정부가 맡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최 장관은 "동반성장은 짧은 시간에 확 바꾸겠다는 혁명적인 발상으로는 될 수 없다"며 "동반성장이 정치적 구호에 그치거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 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를 간접 비판한 대목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