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다친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CJ푸드빌은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19일 CJ푸드빌 관계자는 "다른 하급심 민사사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만큼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와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상가 임차인 11명과 롯데정보통신이 각각 CJ푸드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CJ푸드빌은 상가 임차인들에게 모두 7억1800여만원을, 롯데정보통신에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사건은 2014년 4월 CJ푸드빌이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을 임대해 푸드코트 운영을 위한 내부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했다. CJ푸드빌은 가스배관공사를 A업체에 맡겼고, A업체는 B업체로 재하청을 줬다. B업체 배관공이 용접작업 중에 불꽃이 발생해 우레탄폼으로 옮겨붙었고,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화재로 번졌다.
이에 상가임차인과 입점업체 전산장비를 설치하던 롯데정보통신은 CJ푸드빌과 하청업체, 시설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공사를 진행한 하청업체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은 공사 책임이 있는 CJ푸드빌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