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망' 고양터미널 화재 유죄 판결...CJ푸드빌 "입장 없다"

'9명 사망' 고양터미널 화재 유죄 판결...CJ푸드빌 "입장 없다"

지영호 기자
2022.04.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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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고양종합터미널에 화재가 발생해 사람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6일 오전 9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종합터미널 창고에서 불이 났다. 해당 화재로 지하철 3호선이 백석역을 무정차 통과 중이다.  코레일은 26일 오전 공식 트위터에 "고양종합터미널 건물 화재사고로 무정차 통과 하던 지하철 3호선 일산 백석역은 10시 21분 정상적으로 정차하고 있습니다. 전동열차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알렸다.  앞서 YTN은 뉴스 속보를 통해 26일 오전 9시 5분께 일산 고양종합터미널 지하에서 큰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주위는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다고 보도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와, 소방인력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9시 29분 진화를 완료했다. 소방 당국은 지하 1층 푸드코너의 한 음식점에서 용접 공사를 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 일부는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독자제공)2014.5.26/뉴스1
=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고양종합터미널에 화재가 발생해 사람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6일 오전 9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종합터미널 창고에서 불이 났다. 해당 화재로 지하철 3호선이 백석역을 무정차 통과 중이다. 코레일은 26일 오전 공식 트위터에 "고양종합터미널 건물 화재사고로 무정차 통과 하던 지하철 3호선 일산 백석역은 10시 21분 정상적으로 정차하고 있습니다. 전동열차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알렸다. 앞서 YTN은 뉴스 속보를 통해 26일 오전 9시 5분께 일산 고양종합터미널 지하에서 큰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주위는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다고 보도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와, 소방인력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9시 29분 진화를 완료했다. 소방 당국은 지하 1층 푸드코너의 한 음식점에서 용접 공사를 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 일부는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독자제공)2014.5.26/뉴스1

9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다친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CJ푸드빌은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19일 CJ푸드빌 관계자는 "다른 하급심 민사사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만큼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와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상가 임차인 11명과 롯데정보통신이 각각 CJ푸드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CJ푸드빌은 상가 임차인들에게 모두 7억1800여만원을, 롯데정보통신에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사건은 2014년 4월 CJ푸드빌이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을 임대해 푸드코트 운영을 위한 내부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했다. CJ푸드빌은 가스배관공사를 A업체에 맡겼고, A업체는 B업체로 재하청을 줬다. B업체 배관공이 용접작업 중에 불꽃이 발생해 우레탄폼으로 옮겨붙었고,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화재로 번졌다.

이에 상가임차인과 입점업체 전산장비를 설치하던 롯데정보통신은 CJ푸드빌과 하청업체, 시설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공사를 진행한 하청업체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은 공사 책임이 있는 CJ푸드빌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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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산업2부장

'두려울수록 맞서라' 처음 다짐을 잊지 않는 기자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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