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업계는 규제 방식과 파장에 관심이 높아졌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전 공약집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규율 법제를 구축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국내외 거대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 도입으로 시장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경쟁 촉진을 통해 다양한 산업의 혁신을 재창출하겠다고도 선언했다.
추진 의지와 방향성은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온라인플랫폼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매출과 거래 금액, 시장점유율 등을 토대로 시장지배적 플랫폼 업체를 규정하고 규제하는 '사전지정제'를 주장해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평균 매출 3조원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시장지배적 업체로 정의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평균 시가총액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15조원 이상 △연평균 매출액 3조원 이상 △월평균 플랫폼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인 사업자 등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애플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타깃이 된다. 구체적으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최혜대우 등이 주요 규제행위다.

업계에서는 사전지정제를 시행할 경우 위법행위 유무를 판단하기 전에 남용행위 잠재기업을 사전에 정하는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변화가 빠른 플랫폼 시장에서 사전지정된 플랫폼 기업은 규제우려 때문에 혁신과 변화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미국과 통상 마찰 우려도 나왔다. 윤석열정부에서 온라인플랫폼법 도입을 추진했을 당시 '사전지정'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을 중심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할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 트럼프 정부도 최근 국내 플랫폼법을 무역 장벽으로 지적한 바 있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플랫폼 법안은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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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가 플랫폼법 신규 입법 대신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는 '사후규제'로 방향을 튼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도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 대신 사후 규제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사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선언한 점도 이런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에 따라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졌다"면서도 "아직 사전규제일지 사후규제일지 합의된 방안이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추후 국회 등 논의를 거쳐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