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된 적자 고민 끝에 결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약 1900억원대 위약금 내야 할 듯
호텔신라 포기한 DF1 구역과 함께 11월 중 사업권 재입찰 예정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 DF2 사업장에서 철수한다. 2023년 경쟁입찰로 사업권을 확보해 운영한 지 2년 만이다. 높은 임대료와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신세계(382,000원 ▲9,000 +2.41%)는 계열사인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 2권역(DF2 사업권) 영업 정지를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신세계는 "영업 지속 시 적자 증가 예상에 따라 면세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한 운영 효율화 차원"이라고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년 면세 사업권 입찰에서 DF2 구역 최저입찰금액을 1인당 5617원으로 책정했는데, 당시 경쟁 과열로 신세계면세점은 이보다 61% 높은 1인당 9020원에 낙찰받았다.
사업권 확보 이후 공항 여행객 수는 늘었지만, 매출이 회복되지 않았고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적자가 누적됐다. 신세계면세점의 DF2 구역 예상 임대료는 연간 3208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매월 80~90억원대 손실을 본 상황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결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약 1900억원대 위약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번에 화장품과 향수 및 주류·담배 등을 판매했던 DF2 사업권을 반납하지만, 패션·액세서리·명품 등을 판매 중인 DF4 구역 사업은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에 사업권을 반납한 DF2 구역은 2026년 4월 27일까지 운영한다.
앞서 호텔신라도 임대료 부담에 따른 적자 누적을 고려해 인천공항 DF1 사업권을 반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11월 중 DF1, DF2 사업권에 대한 재입찰을 진행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롯데, 현대 등 면세점을 운영하는 국내 대기업은 물론 2023년 입찰에 참여한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도 입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임대료가 하향 조정될 경우 사업권을 포기한 호텔신라(53,900원 ▲600 +1.13%)와 신세계도 재입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