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개월분 더 준다"...홈플러스, 본사 희망퇴직 시행

"월급 3개월분 더 준다"...홈플러스, 본사 희망퇴직 시행

하수민 기자
2026.01.27 16:27

차장급 이상 대상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29일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매각과 회생 인가 후 인수합병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벼랑 끝에 몰린 홈플러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29일 서울 소재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2025.12.29.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29일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매각과 회생 인가 후 인수합병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벼랑 끝에 몰린 홈플러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29일 서울 소재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2025.12.29. [email protected] /사진=김선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생존을 위한 구조혁신의 일환으로 본사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회생법원에 구조혁신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본사 조직과 인원을 축소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구조혁신 이행을 위해 한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기준 본사 차장급 이상 직원과 부서장급 직책자(팀장, Hyper 점장, Mall지역장, 광역장, 센터장 등), 그리고 부서장 이상 직책에서 면보직된 직원이다. 다만 2026년 9월 이전 정년퇴직 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이며, 희망퇴직 신청서를 작성해 조직운영팀에 제출하면 된다.

보상은 법정 퇴직급여와 별도로 월급여 3개월분이 지급된다. 퇴직 예정일은 다음달 28일이다.

홈플러스는 희망퇴직 신청은 철회할 수 없으며, 회사 승인 시 희망퇴직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재무 운영 상황에 따라 희망퇴직 시행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희망퇴직 승인자는 행정 절차로 권고사직 합의서에 서명해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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