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국내산 '시래기(무 잎 건조)'에서 잔류농약(펜타클로르벤조니트릴)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굿프랜즈(서울 송파구 소재)'가 포장·판매한 제품으로 제품명은 '양구 펀치볼시래기'다. 포장일은 '2026. 2. 19.'다.
이 제품에서는 농약 부산물 중 하나인 펜타클로로벤조니트릴이 기준(0.01 mg/kg)보다 9배 많은 0.09 mg/kg 검출됐다. 이 제품의 총 생산량은 3000kg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