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9배..."양구 펀치볼시래기, 즉시 반품하세요"

잔류농약 9배..."양구 펀치볼시래기, 즉시 반품하세요"

차현아 기자
2026.02.26 10:14
식약처가 이번에 회수조치한 시래기 제품./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가 이번에 회수조치한 시래기 제품./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국내산 '시래기(무 잎 건조)'에서 잔류농약(펜타클로르벤조니트릴)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굿프랜즈(서울 송파구 소재)'가 포장·판매한 제품으로 제품명은 '양구 펀치볼시래기'다. 포장일은 '2026. 2. 19.'다.

이 제품에서는 농약 부산물 중 하나인 펜타클로로벤조니트릴이 기준(0.01 mg/kg)보다 9배 많은 0.09 mg/kg 검출됐다. 이 제품의 총 생산량은 3000kg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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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정보미디어과학부, 정치부를 거쳐 현재 산업2부에서 식품기업, 중소기업 등을 담당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 현장에서, 경제와 정책,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교차하는 순간을 기사로 포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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