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7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과징금 총 6246억 8100억 원을 부과하기로 11일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모습. 2026.06.1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7/2026073114024010100_1.jpg)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10만원 배상을 결정하면서 쿠팡의 조정안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다 유출 피해자 전체에 동일 기준이 적용될 경우 보상 규모가 최대 3조원을 훌쩍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현금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31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쿠팡 회원 50명이 분조위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결과다.
쿠팡이 해당 조정안을 최종 수락하면 위원회는 사건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전체 유출 피해자를 위해 별도의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할 수 있다. 업계에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755만명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보상 규모가 최대 3조7500억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선 쿠팡이 SK텔레콤 사례처럼 조정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도 소비자 58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SK텔레콤에 피해 소비자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T플러스포인트 5만포인트 지급을 결정했다. 전체 가입자에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2조3000억원 규모의 보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서비스와 고객 감사 패키지 등 자발적인 피해 구제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정안을 거부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에 나섰다.
쿠팡의 경우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624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는 SK텔레콤 과징금(1347억원)의 4배를 웃도는 규모다. 또 올해 초에는 1조6850억원(1인당 5만원) 규모의 이용권 보상을 실시했고 해당 비용이 반영되면서 올해 1분기 35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모든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재정적 부담을 넘어 경영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선 이번 결정이 쿠팡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참고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지만 대형 플랫폼들은 수천만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결정이 향후 분쟁조정의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 업계 전반의 법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며 "향후 분쟁 해결 방식과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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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선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정신적 손해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 보상에 대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이 향후 유사 사건의 선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출 항목과 수준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