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사고를 당한 피해자 이○○씨(직업 : 일용근로자)는 사고로 인해 우측쇄골 간부 분쇄골절, 우측 2,3,4,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3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후 견관절 18%, 2년 한시장해의 진단을 받았다. 부상 7급, 장해 14급에 해당하며 이 씨의 실제손해액은 총 20,715,885 원으로 산출되었다.
그런데 정부보장사업 보상한도액은 상해 7급 한도액 5백만 원과 장해 14급 한도액 6백3십만 원이다. 나머지 손해액 9,415,885 원은 받을 길이 없게 되었다.
이○○씨처럼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자력의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가 법원 판결까지 받아놓고서도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한다.
자동차보험 담보 종목 중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 그리고 대물배상은 보험가입자 자신의 손해가 아닌 제3자(피해자)의 손해를 보장하는 종목이다.
특히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손해를 보장하고자 가입을 강제화하고 있는 대인배상1은 강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가해자의 법률상 책임이 아무리 무겁게 인정될지라도 가해자가 손해배상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는 배상받을 길이 없어지고 말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자력을 확보해줌으로써 피해자보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정부는 보상한도를 법령에 따로 정하고 있는데 2013년 현재 의무보험 보상한도는 대인배상 사망과 장해1급의 경우 1억 원이고 대물배상 한도액은 사고 1건당 1천만 원이며 상해 1급은 2천만 원이다.
현재의 이 한도액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보장하기엔 많이 부족한 금액이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대폭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아직도 상당수의 자동차는 임의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의무보험만 가입한 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 대인배상1만 단독으로 가입한 가입자는 약 7.1%, 대물배상 가입금액 1천만 원 가입자는 약 7.0%로 추정된다.(2012년 보험개발원 통계)
따라서 이러한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의무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가해자가 손해배상 자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순수하게 배상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뺑소니 사고)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무보험)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또 2012년 법 개정시,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한층 더 피해자보호를 강화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정부보장사업에 의해 지급되는 보상금은 의무보험의 보험금을 한도로 하고 있어서 의무보험 단독가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충분히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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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재의 자동차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는 2004년 법 개정 이후 1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63년 10만원에서 시작한 대인배상 의무보험 사망 한도액은 2004년(시행은 2005년 2월 22일)에 1억 원이 되기까지 41년 동안 연 평균 24.4%의 인상률을 보였다.
하지만 2004년 한도액 인상 후 10년 동안 한 번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과거 연평균 인상률을 적용하면 인상률은 244%가 도출된다. 그런데 1963년 신설 이후 1996년도까지는 선진사회로 진입하면서 인상폭이 가파르게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10년 동안 조정이 되지 않은 현재의 보상한도는 너무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이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근로자의 임금 또한 가파르게 상승해 왔고 전반적인 물가나 의료수가의 상승, 그리고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외제차의 증가와 수리비의 증가 등도 의무보험 보상한도액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무엇보다 피해자보호라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온전히 다하는 것이 제정취지이자 목적이다.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 한도액 상향조정 검토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