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상속, 세무, 재무 등 컨설팅형 종합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와 높아지는 수요에 부응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상품의 구매 결정을 위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독립 금융자문업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업에 대해서는 어떤 금융상품판매업자와도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자문에 응한다는 사실을 금융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소비자들은 스스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독립 금융상품자문업자를 이용할 경우 본인의 자산상황, 구매목적, 위험 허용치 등을 상담하면서 금융자문업자가 보유한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금융소비자에게 맞는 상품을 제안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지속적으로 제안 받은 내용이 계획대로 재무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본인의 재무상황과 우선순위가 변경되면 그에 맞추어 재설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금융상품중개업자가 금융상품 제조회사(공급업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구조하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이익보다 금융상품 제조회사의 이해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제조자와 판매자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제·판분리원칙이 강조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문 또한 별도의 서비스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전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독립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자문수수료를 수취하는 자문서비스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제한 없이 금융상품의 어떤 공급자로부터도 구속 없이 모든 금융상품을 검토한 후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상품을 선별하여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독립성의 기본원칙만 제시하고 있을 뿐 독립성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는 못하다.
아울러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판매서비스와는 다른 차이를 정당화하는 전문적인 자문서비스와 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즉 금융상품과 재무설계 등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자문이 가능하도록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지속적으로 그 지식을 연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독립 금융상품자문업자는 특정 금융기관에 종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이들 중에서 선택할 의무가 있으며 상품 중 고객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금융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한편, 금융상품자문업자가 판매수수료에만 의존한다면 금융소비자의 수요보다는 금융상품의 판매에 주력할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문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서 보수(fee)가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주된 수익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보수형태는 매우 다양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하되 보수의 형태를 유연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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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독립 금융자문업이 발달된 영국에서도 이들 업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편이다. 이 때문에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시스템 구축이나 주문 및 결제등과 관련한 시스템 확보는 고비용으로 항상 최신화된 형태로 정비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역량 있는 자문업무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하는 단계에서부터 다수의 상품군에서 수요에 부합한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별하는 과정 및 선별된 상품의 판매채널로의 전달과 사후 지속적인 성과보고 등 관련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어야 하고 최신화 돼야 한다.
때문에 영국의 경우 독립형 금융상품자문업자인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er)들은 영국 내 최대 펀드판매플랫폼인 '코펀즈'(Cofunds)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와의 면담에 활용하고 있으며 대형공급자인 Fidelity가 운영하는 Fidelity Funds Network라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Knowledge Hub Webinars라는 온라인 금융지식 강좌를 통해 전문지식을 최신화하고 Adviser Fees라는 플랫폼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수인 fee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받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설립된 펀드온라인코리아가 오픈하는 펀드슈퍼마켓은 향후 독립 금융자문업자가 취급하는 상품들의 주된 이용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독립성, 전문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에는 많은 것이 부족하다.
앞으로 금융상품자문업이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공급자간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자산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후속조치와 함께 합리적인 수수료체계의 마련 등 금융상품 자문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보다 정교한 제도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