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거래 시세 이용요금은 해외에비해 저렴한 편이다. 또 가입자가 늘어나면 할인되는 구조이고 시세정보 이용료 청구는 글로벌 스텐더드이기도 하다"
코스콤은 최근 본지의 '월 2000원내라? 고민빠진 스타트업''라는 기사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정정보도 요청을 했다. 해당기사는 최근 소셜트레이딩서비스 업체들이 코스콤의 정보이용료 부과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비판을 담은 것이다. 소셜트레이딩 업체들은 대부분 주식투자 정보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유통하거나 모의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실시간 거래체결 정보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직원 서너명에 불과한 스타트업으로선 코스콤이 책정한 인당 월 2000원은 너무 큰 부담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한 소셜트레이딩 업체 대표는 "가령 회원이 10만명이면 이용료만 월 2억원인데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한 우리에게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해외에서는 다양한 정보매매 전문업체가 있어 기업의 크기나 이용목적에따라 다양한 형태로 계약체결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콤이 정보를 독점적으로 제공받고 고정된 가격에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대해 코스콤측은 "오히려 최근 소셜트레이딩 업체들이 가입자 수 확대를 위해 정보이용료를 가입자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정보이용료를 과도하게 여긴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과연 코스콤 주장데로 매달 2000원을 내고 이름도 낯선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사용자가 얼마나될까? 게다가 국내 증권사들 조차 정보이용료를 가입자 대신 납부하는 상황인 만큼 코스콤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박도 있다.
물론 코스콤 역시 공공기관 이전 이기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 만큼 매출을 위한 영업활동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제 막 청운의 꿈을 품고 창업에 나선 스타트업에게까지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야박한 수준을 넘어 싹을 자르는 행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장기적으로 코스콤의 성장에도 결코 이롭지않다.
최근 취임한 정연대 코스콤 사장은 엔쓰리소프트를 창업한 벤처선배이기도 한데, 스타트업들의 이같은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할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