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식품의 ‘적폐 해소’ 가속도

[기고] 농식품의 ‘적폐 해소’ 가속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14.12.1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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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고용 사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고용 사진

1993년 뉴욕시장으로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도시의 낙서를 지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낙서 지우기'를 통해 뉴욕의 범죄율을 낮추는데 성공했다. 이 일은 아무리 사소한 무질서나 불법이라도 적시에 단속·조치해야 범죄의 확산을, 더 나아가 큰 사회적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지금까지 회자된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정책기조 역시 이와 맞닿아 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이고 불합리한 관행과 적폐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 바로 선 국가,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농식품분야 또한 고질적인 관행과 적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공사대금 부풀리기 등을 통해 3년 동안 15억원 규모의 농업보조금을 편취해온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농업보조금, 면세유 등의 부정수급 문제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대표적인 비정상 중의 하나다.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150만 경영체의 경영정보를 통합한 농업경영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농업경영체의 농지면적, 경작품목, 과거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보조금 수급 자격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물론 철저한 사후단속을 통해 부적절한 보조금 지원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2015년부터 농업보조금의 사후관리도 개선된다. 농업보조금 3회 부정사용시 지원대상에서 영구제외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부정수령업자의 정보를 등록·조회해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또한 건물 등이 보조재산인지 여부를 등기서류에 병기하는 부기등기제도를 도입해 보조재산의 임의처분 사례를 예방하고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인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 또한 정상화의 대상이다. 일례로 사료공장을 운영하는 한 영농조합은 인근에 있는 두부공장의 콩비지를 사료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나 여러 가지 절차와 제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사료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상 규제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콩비지와 같은 국내산 사료원료의 효과적인 활용은 사료용 곡물 수입을 대체하는 한편 폐기될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의미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농식품부는 사료원료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사료관리법상 사료제조업 등록의무 및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재활용처리업 허가의무를 완화할 예정이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 또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농식품분야에서도 국민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안전관리 매뉴얼과 사고대응체계도를 제작해 배포하고 마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위생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식물의 생육은 그 식물이 필요로 하는 여러 물질 중 가장 적게 존재하는 물질에 의해 지배된다. 1843년 독일의 리비히(Liebig, J.F.)가 주장한 최소량의 법칙이다. 즉 한정요인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생산량은 더 이상 비례해 증가하지 않고 새로운 한정요인을 증가시켜야 생산량이 다시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 법칙은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중요한 함의를 준다.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 양적인 측면의 성장을 어느 정도 달성한 상태다.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에 이른 경제성장이라는 요소 외에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같은 새로운 요소의 성장이 필요하다. 공정한 룰(rule), 준법정신, 신뢰와 같은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이루는 요소들의 확산, 즉 '비정상의 정상화'는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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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희 편집위원

안녕하세요. 편집국 천상희 편집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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