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직계혈족 범죄를 예방 하려면

[기고] 직계혈족 범죄를 예방 하려면

최영인 한국범죄학연구소장
2016.02.19 10:20
최영인 한국범죄학연구소장
최영인 한국범죄학연구소장

정부가 실종 아동들을 역사상 처음으로 전수조사 하는 상황이다. 부천의 한 목사 부부가 사는 집의 방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된 청소년과 며칠 전 경기도의 한 지역 산 속에서 백골이 되어 발견된 어린이의 시신 등 직계혈족 범죄(直系血族犯罪)를 보면서 실종된 아동과 청소년문제를 일시적인 사회적 이슈로 보지 않고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개혁하고 더 이상의 피해아동과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전기로 삼아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학대와 공격, 범죄행위 등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문제 삼고자 한다. 게임방을 가기 위해서 홀로 키우던 3세도 안 된 아기가 잘 것을 기다리다가 자지 않고 보채자 이에 격분하여 자신의 아이를 잔혹하게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폭행치사죄를 적용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안타까움과 공분을 샀는데 이는 법원의 잘못만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를 보호하는 법체계에 있어서만은 세계 일류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잘 정비되어 있다. 자신의 자녀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면 범행과정의 인과관계가 전혀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2급 살인죄를 적용하고 있다. 자신의 아이가 사망한 사건에 조금이라도 그 부모가 개입되었다면 최소 15년 이상의 형량이 가능한 2급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최근에 발생한 친모와 그 친구들의 자녀 폭행살해암매장 사건의 경우에는 살인의 적용이 거의 어렵다. 살인의 고의가 없고 혼내주려 했다는 식의 진술이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는 대부분 인정되기 때문이다. 국민 전체가 공분하는 엽기적 사건 대부분들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시대적 요청이 아닌가. 이제 법을 개정하여 자녀의 사망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과 법적 책임을 묻는 법률제도의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

아동을 포함한 고령의 노인, 장애인과 같은 물리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생존을 국가가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 확인의무자를 공무원이건 교사건 아니면 사회복지단체건 간에 확실하게 임명하여, 이들에 의한 관리 하의 약자들이 최소한 어디서 살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독거노인이 집에서 사망한 지 수개월이 지나서 발견되고 부모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된 아동들이 수년이 지나 발견되어 온 국민이 경악하지 않았는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와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 부모에 대한 폐륜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낳은 자녀에 대해 잔혹한 범죄행위를 하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부모에 대해서는 존속범죄 특례와 마찬가지로 비속범죄 특례규정을 만들어 일벌백계(一罰百戒)를 해야만 한다. 한국은 유교 영향에 의해 외국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존속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비속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이 전혀 없어 요즘의 여러 사태들을 방기한 부분이 있다는 비판도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자녀와 부모 대상 존속․직계혈족 범죄를 동일선상에 놓고 예방하고 대응하는 사법제도를 한 층 강화해야 한다. 모든 아이들이 부모 이외에 국가라는 또 다른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 소년법에 들어 있는 ‘국친(國親) 사상’을 실천할 때가 왔다. 먼저 국가가 나서 아이들을 보호를 해주어야만 하는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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