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개정, 초일류 발판 삼아야[MT시평]

SW진흥법 개정, 초일류 발판 삼아야[MT시평]

김창훈 KRG 부사장
2020.06.19 04:49

드디어 IT(정보기술)업계의 오랜 숙원인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2000년 제정된 이 법이 약 20년 만에 개정된 셈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이번 개정안 통과는 많은 의미를 담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산업, 특히 SW산업은 그 특성상 시대에 맞는 법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 20년 전과 지금의 SW산업은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그동안 SW산업을 육성하자고 하면서 정작 구시대에 만들어진 법을 고치자는 업계의 의견은 무시당하기 일쑤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곤 했다.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은 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을 100% 충족하지 못한다 해도 나름 많은 의미를 담았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공정한 공공SW사업 환경을 구축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SW사업 선진화를 지향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엔 30개 조항이 신설돼 신시장 탄생과 함께 SW 관련 신규 고용인력 창출이 기대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론 공공SW시장 발주관행 개선, 상용SW 사용 촉진, 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 강화, 지역 SW진흥기관 지정, SW창업 활성화, SW기업 인수 및 합병 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새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1장 2조가 변경됐는데 SW산업의 정의가 기존 ‘정보시스템’ 문구에서 SW와 관련된 서비스로 변경됐다. 또한 SW개발보안의 정의를 별도로 넣는 등 개발보안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SW안전조항이 신설됐는데 이는 SW가 자동차, 항공기 등 임베디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SW안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지적한 공공시장 발주관행도 개선하는 조항을 담았는데 이는 발주처의 잦은 요구변경을 막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신설된 조항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사업자들이 강력히 요구한 SW원격지 개발이 포함됐다. 특히 코로나19와 주52시간근무제 등 최근 여건들도 원격지 개발의 필요성에 한몫한 셈이다.

 

또한 SW 관련 스타트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SW창업 활성화 조항을 신설했고 SW기술자 우대조항도 만들어 SW기술자들이 우대받도록 했다. 이외에 지역 SW산업 지원강화라든지 SW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그간 업계에서 수차례 의견을 개진한 법적 장치도 이번 개정안에 다수 포함돼 SW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반적으로 SW산업 육성과 관련된 이번 개정안 통과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하지만 법 개정만으로 미진했던 국내 SW산업 활성화가 단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발주처의 요구사항, 대기업 참여제한과 신사업 참여 허용 등의 조치들이 여전히 모호한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의미는 깊다.

 

법 개정과 함께 국내 SW업계의 분발도 요구된다. 내수만을 겨냥한 제품개발이라든지 환경적 여건을 핑계로 삼은 것도 이번 기회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시선이 한층 높아졌다. SW라고 예외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 SW산업, SW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SW의 선진화를 통해 초일류 SW국가로 나아가는 것, 이번 법 개정의 근본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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