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과 사회를 잇는 고리

[기고]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과 사회를 잇는 고리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2021.09.08 03:40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자립수당에 대해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생활에 가장 도움이 됐는데. 생활비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도 가질 수 있었어요.", "여전히 나를 지지해주는 사회적 체계가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간 자립수당을 지급받았던 청년들의 이야기이다.

2019년, 정부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국가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을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도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으로 보호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왔지만, 보호가 종료된 청년(자립준비청년)에게 국가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시도는 처음이었다. 이후 제도는 점차 확장돼 2020년 보호종료 2년에서 보호종료 3년까지, 2021년 8월부터는 보호종료 5년까지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넘은 지금,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이후 처음 사회에 발을 딛는 청년들에게 생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소중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월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생활 전반을 꾸려가기에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홀로 생활하거나 자립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청년들에게 지어진 짐을 덜어주고 있다.

자립수당은 사회와 자립준비청년을 이어주는 중간 다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공적 아동보호체계를 통한 보호가 끝나더라도 자립수당은 유·무형의 안정을 제공하면서 자립준비청년이 국가 및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는 고리로 작동한다. 2019년 이후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들의 연락두절 비율이 매년 낮아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자립수당 지급기간 확대는 보호종료로 사회에 나서는 청년들에게 금전적 지원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가정'이라는 안전망이 없는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체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줌과 동시에, 다양한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내일의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

이제는 자립수당 제도의 미비한 부분을 재정비할 시점이다. 자립수당의 효과성 검증,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한 자립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 특히 내년에는 자립수당 뿐만 아니라 자립준비청년 개개인의 수요와 특성,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 자립수당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자립역량 지원이 반드시 동반돼야 할 것이다.

국가가 보호한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정부의 책임은 지속돼야 한다. 더욱이 우리 사회가 처한 저출산·고령화의 상황 속에서 '청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갈 기회이자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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