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인도 되며 이떠한 저애(hindrance : 일이나 행동 따위를 막아서 방해함)도 가하지 못한다…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사민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유엔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북한 조선인민군·중국 인민지원군이 체결한 정전협정에 나온 송환 관련 규정들이다. 남북 종전이 되지 않은 만큼 유엔군사령부가 여전히 원칙으로 삼는 협정문이다. 전쟁포로·주민의 귀환 여부를 가리는 최우선 고려사항이 당사자의 의지임을 보여준다. 69년전 오늘의 정전협정을 찾아본 것은 2019년 강제북송 관련 사진·영상 속 바닥에 머리를 찧고 포승줄에 묶인 북한 어민 2명의 처절한 모습 때문이었다.
유엔사는 강제북송 어민 2명에게 우리 측이 안대·포승줄을 채운 것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사회는 고문·자의적 처형 우려가 높은 북한에 강제 송환하는 게 인도적으로 합당하느냐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비록 북송자들이 선원 16명 살해라는 극악무도하고 반 인륜적 사건의 용의자라고 해도 그렇다.

윤석열 정권도 연일 강제북송을 쟁점화했다. 다만 귀순한다고 해서 논란거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일례로 2020년 국민의힘 측에서 탈북자에 대한 합동 신문 시 변호인 조력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의 무관심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지만 변호인의 조력 여부는 유엔도 강제북송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질의한 적이 있던 이슈다.
사법정의 구현도 관건이다. 통일부는 어민에 대한 재판도 진술 등에 따라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남북간 형사사법공조의 제도화가 보다 근본적 해결책일 것이다.
물론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정권이 '제2 북한 어민 대책'을 위한 입법 등 제도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다만 여야가 서로 '어민의 난제'를 풀기 위한 대안을 찾아 머리를 맞대는 장면이 늘어나길 국민으로서 바란다. 어쩌면 귀순자 대책 보강은 69년 전 정전협정과 비교하면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은 문제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