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서울시, 기반시설 설치 부담률 차등 적용 등 활성화 방안 추진
서울시가 20년 이상 된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부담률을 차등 적용해 건축주의 사업비 부담을 줄여주는 등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 촉진 방안을 마련,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존치 건축물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건물가치 상승률을 감안, 기반시설 부담률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이로써 서울 도심부에 있는 용산구 한강로2가 LS용산타워 등 34개 고층 빌딩의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 건물은 건립된 지 평균 38년이 지났다.
그동안 건축물 리모델링 시 기반시설 설치 의무화 때문에 신축건물과 같은 비율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이 제약을 받아 왔다. 또 용적률이나 층수의 증가가 없는 리모델링으로는 재산 가치 상승폭이 크지 않아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물가치 상승률을 고려해 기반시설 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하면 기존에 적용받던 부담률을 100%로 봤을 때, 건축주는 최고 30%([기존용적률/1000]X0.3X구역부담률)만 부담하면 된다.
또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구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건축주는 비용을 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이밖에 정비구역 내 건물 리모델링 시 건축주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 방안을 마련, 지난달 27일 해당 자치구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 신축 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부담토록 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며 "기반시설 부담률을 건물 가치에 차등 적용하면 그만큼 건물주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