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장평가제 도입

서울교육청, 교장평가제 도입

최중혁 기자
2009.12.16 11:08

능력 저조하면 '중임 배제'

서울 지역 초·중·고교 교장들은 앞으로 학교경영 능력이 저조할 경우 '중임(重任) 배제' 등 인사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제'를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일선 학교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교장평가제는 공·사립 초중고 교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평가결과가 좋지 않으면 '중임 배제' 등 인사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중임에서 배제되면 전문직으로 옮기거나 평교사로 가야 한다.

반면, 최상위 성적을 받는 교장들에게는 성과상여금 최상위 등급, 우선 전보, 연수 및 포상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시교육청은 잠정적으로 중임에서 배제될 수 있는 최하위 성적(C-) 범위를 하위 3%, 최상위 성적(A+) 범위를 상위 3% 수준 정도로 잡고 있으며, 그 사이에도 A, B, C 등 몇 가지 등급을 둬 차별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내년에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면 교장 권한이 크게 강화되는 만큼 이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이 지난달 초 '능력부족·성적저조' 교사를 학교장 판단에 따라 강제전보시킬 수 있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면서 '제왕적 교장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평가주체에 평교사나 학부모가 참여하게 될 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장평가제 시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교육계,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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