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 단일화 조항 효력 잃어…전교조, 예비교섭 요구
올해부터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잃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과학기술부와 단체교섭을 재개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교과부에 따르면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돼 있는 경우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6조 3항이 올 1월1일부로 효력이 상실됐다. 교원노조법 부칙에 이 조항은 2009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단체교섭의 사전 절차로 11일 예비교섭을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4일 교과부에 보냈으며 교과부는 이에 응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와 교원노조는 2002년 12월30일 교원 보수, 근무시간, 후생복지, 연수 등 105개조에 대한 단협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단체협약 합의를 이끌어낸 적이 없다. 2002년 당시 체결한 단협은 이미 2005년 3월30일자로 효력이 상실됐다.
교원노조는 단협 갱신을 위해 2004년 1월과 2005년 9월 두 차례 교섭 요구안을 교과부에 제출, 수차례 실무위원회와 본 교섭을 진행했지만 교원노조의 교섭단 구성 문제로 2006년 9월 이후 교섭이 중단됐다.
창구를 단일화해 교섭을 요구해야 하지만 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기존 노조 외에 2006년 반(反) 전교조 성향의 자유교원조합이 설립돼 교섭 참여를 요구하면서 서로 의견 차로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존 단협이 효력을 잃은 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교원노조 간 '무단협' 상태가 지속돼 왔다. 교과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별 노조의 교섭에 일일이 응하려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당한 교섭 요구라면 당연히 응해야 하지만 전교조 요구건의 경우 공문에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응할 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