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장평가제 '반쪽짜리' 논란

서울 교장평가제 '반쪽짜리' 논란

최중혁 기자
2010.01.10 12:20

국·공립만 '의무' 실시, 사립은 희망학교만

서울시교육청이 교장평가제를 처음 도입하면서 의무 실시 대상에 국·공립 학교만 포함시키고 사립학교는 빼 논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제' 최종안을 확정하고 2009학년도 평가 결과를 오는 3월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확정안에 따르면 서울 지역 공립 초·중·고 교장은 매년 평가를 통해 S(3%), A(27%), B(40%), C(27%), D(3%) 등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평가는 외부인사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본청 및 지역교육청 차원의 평가단이 담당하며 평가 영역 및 비중은 △학교경영 성과(50점) △학력증진 성과(20점) △학교장 활동 성과(10점) △학부모 만족도 조사(20점) △청렴도 및 자질(감점 요인) 등이다.

최상위 S등급으로 평가된 교장은 포상금 300만원을 받고 각종 국·내외 연수에서 우선 지명 대상이 되며 전보인사에서도 우대받는다. 반면 최하위 D등급을 받으면 전문성 신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의무적으로 외부기관 위탁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하며 전보 때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교장 1차 임기(4년) 중 2회 이상 D등급을 받으면 중임 대상에서 배제된다.

중임 대상에서 배제되면 장학관 등 전문직이나 평교사로 자리를 옮겨야 하지만 둘 다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등 또는 퇴출의 의미가 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교장평가제는 의무 실시 대상에 국·공립 학교만 포함되고 사립학교는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공청회 안에서는 관내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됐지만, 최종안에서는 사립학교의 경우 희망하는 학교만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사립학교의 인사권이 학교법인에 있다는 점이 고려됐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사립(199곳)이 공립(109곳)보다 2배 가까이 많아 '반쪽짜리 평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의 초점이 됐던 중임 배제 기준 또한 '2회 이상 D등급'으로 결정돼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감안해 의무실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다만 사립학교도 교장평가제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자발적으로 평가를 많이 신청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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