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정부 이행 권고"
국제연합(UN)도 한국 학생의 건강을 우려하며 학원 심야교습 제한에 힘을 실어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제55차 회의에서 사설학원의 운영시간 제한과 관련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한국 정부가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시·도 교육감들은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단축한다고 공동선언한 바 있다. 교과부는 UN의 이 같은 권고사항을 전면 수용하고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시·도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