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중 손배 소송"… 교총도 "자료삭제 않으면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교원노조 명단공개 금지 및 간접강제 결정과 관련해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명단공개를 강행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의원은 사법부의 거듭된 공개금지 판결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며 "그것이 헌법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국회의원의 최소한의 양식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 마녀사냥'을 '학부모의 알권리'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는 불순한 정치적 행위 역시 중단해야 한다"며 40만 교사의 개인 정보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조 의원은 지난 15일 있었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3천만원씩 전교조 측에 지급해야 한다"며 전교조의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교조는 조 의원과 교원단체별 교사명단을 게재하고 있는 동아일보를 상대로 이번 주 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조 의원에게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자료 즉각 삭제 △명단 공개로 인한 학교현장 혼란과 갈등 초래에 대한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교원, 학부모, 법조계, 언론계, 정부, 국회 등 관련 구성원의 협의체 구성 논의 등 3대 요구사항이 담긴 공문을 전달했다.
교총은 "교원단체 명단 공개가 법적 근거 없이 특정의원의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 의원이 교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률 대응은 물론이고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