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연봉, 5년내 두 배 높아진다

대학 시간강사 연봉, 5년내 두 배 높아진다

부산=최중혁 기자
2010.06.23 18:32

국립대, 전임교수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사립대, 최저기준 권고제 도입

정부가 5년 내에 대학 시간강사의 보수를 전임교원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3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2010년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 "국립대부터 시간강사를 비전임 강의전담 교수로 만드는 제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전업화된 시간강사만 해도 전국에 4만명이나 된다"며 "이들의 4대보험 가입과 대학의 공동연구실 설치 등에 정부가 지원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국립대 시간강사 보수 전임교원의 50% 수준으로 인상 △시간강사의 법적지위 보장 및 신분 안정 △대학원 체제개편을 통한 잠재적 시간강사 배출규모 축소 등 3가지 목표를 세우고 세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국립대의 경우 향후 5년 내에 강사료 단가를 전임교원의 50% 수준까지 맞추고, 사립대의 경우 '강사료 단가 최저기준 권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 9시간 기준 시간강사의 연봉은 1026만원으로 전임강사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교과부는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강사료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며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시간강사료 최저기준 충족도'를 적용해 사립대 시간강사도 국립대 강사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재정여건이 취약한 대학이 시간강사들에게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사업자부담금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소한의 교육·연구공간 제공을 위해 공동연구실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시간강사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대학교원 중 전임강사 직급을 폐지하고 비정년 강의전담교수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비정년 강의전담교수는 일정 기간(2~3년) 단위로 계약 임용되며, 강의평가에 의해 몇 차례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국립대 전담교수의 경우 공무원연금이, 사립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각각 적용된다.

교과부는 아울러 학력인플레에 따른 시간강사 양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원 석·박사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대학원 평가·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원대책의 큰 줄기는 마련됐지만 예산증액,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