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유아학비 지원계획 확정
올해에도 월 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의 가구에 유아학비가 지급된다. 특히 만 3~4세 자녀도 만 5세와 동일하게 학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3월부터 소득분위 70% 이하 가정의 만 3~5세 유아에게 매월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인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480만원 이하인 가구는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월 5만9000원, 사립유치원은 월 17만7000원(만 3세는 19만7000원)의 학비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3인가족과 5인가족, 6인가족의 월평균 소득인정액 상한선은 각각 415만원, 537만원, 588만원이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부동산 및 승용차 소유 여부, 저축액 등 재산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통상 월급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소득 70% 이하 가구에 전액 지원되더라도 실제 혜택율은 53%(53만8587명 중 28만5000명) 정도에 머물 것으로 교과부는 예상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만 3~4세 자녀도 만 5세 자녀와 동일하게 정부지원단가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균등 지원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도 바뀌었다. 지난해에는 부부 중 낮은 소득금액의 25%만 차감해 산정했지만 올해에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아빠소득이 400만원이고 엄마소득이 240만원인 경우(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 가정) 지난해 기준으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580만원이 돼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480만원이 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1일 8시간 이상의 종일반 이용 아동의 경우 별도의 종일반비(국·공립 월 3만원, 사립 월 5만원)도 받을 수 있다. 또 사회통합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및 난민인정자의 모든 자녀(7400여명)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유아학비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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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학비를 지원받은 유아는 별도 신청 없이 새 기준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 새롭게 지원받으려는 유아는 2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유아학비지원 시스템인 'e-유치원 시스템(http://childschool.m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유아학비 지원 예산액은 총 639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42억원 늘었다"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유아교육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