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음대 "예술 중·고교 출강 금지"

서울대 음대 "예술 중·고교 출강 금지"

배준희 기자
2011.03.12 10:13

최근 열린 교수회의서 결정...김인혜 교수 파면확정

서울대학교(총장 오연천) 음악대학은 12일 음대 교수들의 예술 중·고교 출강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입시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논란을 막기 위해서다.

정태봉 음대학장은 "최근 열린 음대 교수회의에서 타교 출강을 금지하도록 관련 내규를 바꾸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학장은 "예술 영재학생들 교육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예술 중고 출강을 시작했는데 불필요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타 대학 석·박사 과정 학생에게 추가 지도를 해야 할 때는 출강할 수 있다.

앞서 박모(51)교수가 총장 승인 없이 서울예고에 강사로 등록, 학생을 가르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현재 서울대 '타교 출강 처리지침'에는 입시와 관련된 각급 학교의 출강을 금지하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는 총장 승인이 필요하다.

박 교수는 "처음 타교 출강할 때 신청서를 냈는데 매학기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작 폭행'논란에 휘말려 징계위에서 파면이 결정된 김인혜(49) 교수에게는 최근 총장 승인을 거쳐 파면 사실이 통보됐다. '사생활 논란'으로 징계위에서 해임이 결정된 김모(58) 교수는 아직 총장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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