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비위 의혹 신빙성 높다" 파면 결정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혜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의 파면이 결정됐다.
서울대학교(총장 오연천)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교수를 파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김 교수와 변호사의 소명을 청취하고 해당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그 결과 비위 의혹에 대한 피해 학생들의 주장이 일관성 있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와 61조 청렴의무, 63조 품위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최종 징계는 오연천 총장에게 징계위 결과를 보고한 뒤 집행될 전망이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 6가지다. 파면은 이 가운데 최고 수준의 징계다. 파면이 이뤄지면 당사자는 향후 5년 동안 공직에 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금도 절반으로 깎인다.
징계위는 박명진 부총장과 김 교무처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김 교수는 변호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양진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에 출석했다.
김 교수는 징계위에서 의혹에 관한 소명을 마치고 약 3시간 정도 뒤인 오후 2시쯤 회의장을 나섰다. 검은 옷을 입고 무거운 표정으로 영빈관 앞에서 기다리던 그는 징계위를 마치고 난 뒤 남편 차에 올랐다. 그는 "징계위에 대해 한 말씀 해 달라" 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말 할 말이 없다"며 "(징계위에서)성실히 답변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김 교수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수수와 수업일수 등을 조작했다"는 진정서와 제보를 접수,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학 측은 지난 21일 김 교수를 징계위에 회부하고 의결 시까지 성악학과장과 교수로서의 직위를 해제한 바 있다.
서울대는 수업일수 조작 등의 의혹은 학사업무의 비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징계위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전 "대학은 도제식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며 "김 교수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