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통과에 학부모·교원단체 "환영"

학원법 통과에 학부모·교원단체 "환영"

최은혜 기자
2011.06.28 18:42

"사교육비 경감과 사교육시장 투명화 기대"

학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28일 법사위는 학원의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를 학원비에 포함시키고 학원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학원들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며 학원비를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또 일명 '학파라치'라고 불리는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제도 법제화됐다.

이에 대해 '학원법 개정을 위한 범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 조진형 간사는 "학원법의 법사위 통과는 학부모들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그는 "법 통과가 학원들에 나쁜 것만은 아니다"며 "사교육을 안 하면 뒤처지는 것처럼 불안감을 조장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특화된 사교육 영역을 개척한다면 학원이 공교육의 보조자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도 보도자료를 통해 "사교육 시장의 불투명한 운영과 음성적 학원비 등으로 인해 불어나는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입시경쟁을 완화할 제도 개선 역시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학원법 통과는 공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개정법이 공교육 강화와 학부모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충모 부대변인 역시 "교습비 공개, 교습시간 제한 등 음성적·불법적으로 이뤄졌던 것을 합법적으로 투명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법안 통과가 공교육 발전과 직결될지는 의문"이라며 "청소년의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문제가 간과됐고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계를 이익집단으로만 매도해 지나치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원들은 학원법 일부 내용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합리적인 후속조치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학원들이 학원법 전체를 반대하는 입장이 결코 아닌데도 마치 법안 모두를 반대하는 것처럼 여겨진 것은 아쉽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내부 논의를 거쳐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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