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학부모 반발에…"1.5% 허용"
교육과학기술부가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2015학년도부터 폐지하려던 계획을 바꿔 1.5%는 허용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7월초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 후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대입 정원외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2015학년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이 70%를 넘어 직업교육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입학비율을 현행 '정원외 5%'에서 2013~2014학년도에 '정원외 3%'로 줄이고 2015학년도부터는 아예 이 전형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현행 '정원외 2%' 수준인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비율은 7%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재직자 특별전형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대학에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는 전형이다.
그러나 정원외 특별전형을 염두에 두고 자녀를 특성화고에 입학시킨 학부모들이 교과부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교과부는 특성화고 정원외 특별전형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1.5%는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취업률 100%'를 목표로 하는 마이스터고의 특별전형 폐지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농어촌·특성화고·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모두 합한 선발 상한도 5.5%까지만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특성화고와 교원단체 등은 재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1.5%로는 부족하고 최소 3%는 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교총은 "정부가 고졸채용 협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학생들의 진학 요구를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도 "특성화고생이 진학을 더 많이 하는 이유는 학벌지상주의와 학력간 임금격차 때문"이라며 정부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봉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