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동대문구에 사는 정모씨(78여)는 최근 건강 악화로 거동이 어려워 생계를 꾸릴 수 없게 되자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 그러나 호적에 남편의 두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이 부양의무자로 올라와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했다. 친자도 아니고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호적에 올라와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유전자검사 지원 사업을 통해 정씨와 같이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은 한국유전자정보센터와 20일 업무 협약을 맺고 취약계층 유전자검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재단은 친자 관계가 아닌데도 주민등록 및 호적에 부양의무자가 등재돼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구제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
앞서 5월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만3000여명이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했다.
이승기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 일제조사 이후 억울하게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하거나 제외되는 분들이 있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 취약계층 노인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