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해외 금융 CEO 법적 임기 제한 없어…오죽하면 논의하겠나"

권대영 "해외 금융 CEO 법적 임기 제한 없어…오죽하면 논의하겠나"

김미루 기자
2026.07.29 19:38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무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홈플러스 회생 절차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무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홈플러스 회생 절차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오죽했으면 이런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외 금융회사 CEO의 연임 제한 사례에 대해 "찾아본 바로는 일반 민간 금융회사에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법률로 연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주주가 선택할 권리를 정부가 제한하는 것 아니냐"며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정부 입장과 이번 규제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CEO 임기 제한보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주주의 견제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우려를 검토했는지 물었다. 권 부위원장은 "그 부분도 높은 가치를 두고 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금융지주의 현실을 보면 회장이 사외이사를 임명하고 그 사외이사들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셀프 연임을 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사유화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외국에 임기 제한이 없더라도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CEO가 선출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완장치가 있을 것"이라며 "임기 제한 역시 정책적 결정의 문제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은행과 금융은 사회적 인프라로서 공적 기능을 상당히 수행하고 있고 대리인 문제도 심각하다"며 "금융회사는 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다른 두 가지 의견을 놓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오죽했으면 이런 법적 규제 논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이달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으로 금융지주 회장의 총임기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미루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금융부 김미루입니다.

공유